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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카페, 더탐사 ‘5억5000만원 손배’ 소송

by Socko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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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카페 운영자 가수 이미키 씨 등  더탐사 강민구 대표 등 총  5 명 무더기로 손배 청구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던 청담동 카페가, 관련 언론사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무려 10여차례 보도 행태에도 불구하고, 보도 차원이라 해명하는 언론사 핑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다. 그만큼 손해 유명세가 커, 회복이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청담동 카페 소유 건물주 외에, 카페 운영자 가수 이미키 씨, 본명이 이보경 씨가, 더탐사 강민구 대표와 소속 기자 및 직원 3명 등 총 5명을 무더기로 손배 청구한 소식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5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다.

 

지난 3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 취지에 따른 소송제기로 이해된다.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판결 취지였다.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형성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관련해 다른 유튜버들이 카페 출입 손님 일거수 일투족을 지속적으로 취재 촬영하게 되고, 숨어 있다가 상관 없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찍는 등, 2, 3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6000만원 월평균 매출이 50%로 떨어져, 3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올해 초만해도 약2주간 전면 영업 중단에,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겹쳐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5000만원 청구액은 손해배상 액수로는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온다. 명예훼손 경우 일반적으로 1억원 위자료에,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2억을 넘지 않는다는 법조계 얘기여서다.

  

의혹 보도 진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더탐사 측 반론이 전해졌다. 언론사 주장이 그렇듯이, 이번에도 보도 자유 침해라는 항변이다. 언론 상대 손배 청구는 보도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란 더탐사 측 주장이다.

 

그렇다고 취재와 보도 자유를 무한정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보도를 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도 자유 취지와는 맞지 않다.

 

탐사보도 형태라고 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스토킹 유사한 행위로 집요하게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취재 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 특종을 터트린다는 명목으로 취재가 무차별하고 무분별하게, 때론 막무가내식의 탐사보도 행태까지 부인하긴 어렵다.

 

5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언론사 이름처럼 예외는 아닐 듯싶다. 보도 사건은 10월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 법인 소속 30여명 변호사들과 술자리 했다는 사건은 7월이었다. 카페를 특정해, 10여차례 관련 보도 행태만 보더라도, 장난이 아니었다.

 

다만 더탐사 측에선, 카페를 자신들이 특정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보고, 알아낸 일이라고 해명했다. 술집 장소를 지목하는 차원에서, 건물 특징을 보여주는 일이 불가피했다는 그들 주장이다.

 

익명성을 유지하려고 무진 애를 쓴 데다, 의혹 제기도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더탐사 얘기다. 경찰에선 아직 결론도 못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했다고 해, 청담동 술자리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직 성급하다는, 더탐사 전언이다.

 

차라리 반론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일이 맞지 않느냐는 항변이다. 그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협 아니고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더탐사 측 취지다.

 

하지만, 그들 주장과는 달리 한동훈 장관 측에선 가짜뉴스 때문에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국회에서 자신을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김의겸 의원과의 법률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다.

 

신분이 면책특권 갖는 의원이라, 사실상 속앓이를 한, 한 장관이다. 총선이 코앞인 데다, 불법행위까지 면책특권 이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이다. 시간문제이지만, 결국 의원 면책특권이 사라지나 싶다.

 

행위 당시 의원 신분이던 김의겸 의원 경우,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얘기, 세간에선 괴담을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했거나, 명예를 훼손한 의도가 있었다면, 면책특권은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런 행위까지 하라고, 의원에게 면책특권 부여한 헌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요즘 추세이다. 혐의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라는, 우리식 법 해석 분위기가 아직은 강세다. 사안은 다를 수 있어도, 불법 행위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선진국 법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계속되는 국회 면책특권 행사하는 민주당 때문이라도, 늦지 않게 언젠가 이도 바뀌리라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가 시원하니, 면책특권 없애자며 소속 의원들 독려해 가결시키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면책특권 있다는 의원들과 음성적으로 연대해, 폭로하는 사건 사고가 줄어들거나, 책임소재로 인해 무차별 폭로나 취재 보도 또한 매우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  업무방해 ,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 5 억 5000 만원 손해배상 청구 사안, joongang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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